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조문 72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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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제1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제14조 안전검사의 실시 등제15조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6조 탐사승인의 절차 등제17조 탐사승인 기준제18조 탐사실적의 제출제19조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제2조 수송의 범위제20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제21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제22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제23조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제24조 저장소의 폐쇄 사유제25조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제26조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제27조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제28조 저장소의 사용 신고제29조 사업의 승계 신고제3조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제30조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제31조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33조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제34조 금지행위의 예외제35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제36조 저장소의 운영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저장소의 정기검사제38조 저장소의 수시검사제39조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제4조 저장소의 기준제40조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제41조 집적화단지의 지원제42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제43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제44조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제45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제46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제47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제48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제49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0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제51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52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제53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제54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제56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제57조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제5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5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제6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제61조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제62조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제63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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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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