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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제1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14조
안전검사의 실시 등
제15조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6조
탐사승인의 절차 등
제17조
탐사승인 기준
제18조
탐사실적의 제출
제19조
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제2조
수송의 범위
제20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제23조
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제24조
저장소의 폐쇄 사유
제25조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26조
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제27조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28조
저장소의 사용 신고
제29조
사업의 승계 신고
제3조
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제30조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제31조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3조
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제34조
금지행위의 예외
제35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36조
저장소의 운영 등
제37조
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8조
저장소의 수시검사
제39조
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4조
저장소의 기준
제40조
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제41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42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제43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4조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5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6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제47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제48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제49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0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제51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52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53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제54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
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제56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57조
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6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1조
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제62조
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63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제64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제65조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67조
보고와 검사 등
제6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9조
업무의 위탁
제7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7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9조
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