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 제3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 제4조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제5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제6조 · 안전검사신청서
- 제7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제8조 · 탐사승인신청서 등
- 제9조 · 탐사실적의 제출 등
- 제10조 ·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 제11조 ·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 제12조 · 저장소 사용신고서
- 제13조 ·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 제14조 · 저장사업 개시신고서
- 제15조 ·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 제16조 · 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17조 ·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 제18조 · 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 제19조 ·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 제20조 ·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 제2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제22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