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3. 제3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4. 제4조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5. 제5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6. 제6조 · 안전검사신청서
  7. 제7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8. 제8조 · 탐사승인신청서 등
  9. 제9조 · 탐사실적의 제출 등
  10. 제10조 ·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11. 제11조 ·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12. 제12조 · 저장소 사용신고서
  13. 제13조 ·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14. 제14조 · 저장사업 개시신고서
  15. 제15조 ·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16. 제16조 · 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7. 제17조 ·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18. 제18조 · 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19. 제19조 ·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20. 제20조 ·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21. 제2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22. 제22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