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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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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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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조 ·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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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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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검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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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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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조 · 탐사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탐사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탐사실적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저장후보지 위치 및 저장용량 4.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장소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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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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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조 · 저장소 사용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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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저장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제1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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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조 · 저장사업 개시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