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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관리자
제11조
안전검사
제1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
저장소의 탐사승인
제14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제15조
저장후보지의 공표
제16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제17조
저장소의 폐쇄
제18조
저장사업의 허가
제19조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의 승계 등
제21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22조
사업 개시의 신고 등
제23조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과징금
제25조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금지행위
제27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28조
저장소의 운영 등
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제31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제32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33조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제34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제35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
제36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제37조
실증사업의 실시
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
제39조
보조ㆍ융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제41조
전문인력 양성
제42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43조
기술의 표준화
제44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
제45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제4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9조
청문
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5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제8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제9조
안전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