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조문 54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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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자제11조 안전검사제1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3조 저장소의 탐사승인제14조 저장후보지의 선정제15조 저장후보지의 공표제16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제17조 저장소의 폐쇄제18조 저장사업의 허가제19조 저장사업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의 승계 등제21조 처분효과의 승계제22조 사업 개시의 신고 등제23조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등제24조 과징금제25조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제26조 금지행위제27조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제28조 저장소의 운영 등제29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제31조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제32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33조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제34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제35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등제36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실증사업의 실시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제39조 보조ㆍ융자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제41조 전문인력 양성제42조 국제협력의 추진제43조 기술의 표준화제44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제45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제46조 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제47조 보고와 검사 등제4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제49조 청문제5조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제5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2조 벌칙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과태료제6조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제7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제8조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제9조 안전관리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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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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