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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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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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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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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