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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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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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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