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 (한류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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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제2조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한류 및 한류산업등의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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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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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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