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인력의 양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인력양성사업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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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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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