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협회의 설립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의 설립절차 등민법협회한류사업자정관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류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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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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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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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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