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협회의 설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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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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