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협회의 설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의 설립절차 등민법협회한류사업자정관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류산업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류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에 관한 사항
7.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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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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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