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추진하는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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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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