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한류와 연관된 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한류와 연관된 상품관광진흥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문화산업 진흥법화장품법상품한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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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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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