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한류와 연관된 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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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
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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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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