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한류산업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필요하다고시장현황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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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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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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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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