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사업한류사업자투자자투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한류산업등기술ㆍ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3.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그 밖에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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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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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