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행정기관ㆍ대학지방자치단체한류산업등한류산업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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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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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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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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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한류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ㆍ대학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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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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