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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