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원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484097" alt="img156484097" >F2</img>)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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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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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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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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