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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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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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