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지 등의 명세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토지 등의 명세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민등의 의견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속처리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속처리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규제개선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일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토지매수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정적 지원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