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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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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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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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토지 등의 명세 서식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제5조 · 주민등의 의견 제출제6조 · 공청회의 개최 요구제7조 ·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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