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실시계획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용량ㆍ형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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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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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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