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조기협의장려금토지등소유자보상협의요청서산정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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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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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