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공청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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