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급토지소유자분할금액보상금조기협의장려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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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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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