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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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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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