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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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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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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