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8조 (의안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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