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3조 (관계장관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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