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 (의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의장관계장관회의안건관계부처의장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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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의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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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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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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