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4조 (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의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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