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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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관계장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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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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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