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관계장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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