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관계차관조정회의관계부처차관급공무원의장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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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1명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관계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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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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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