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관계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1명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관계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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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구성원 등제6조 · 의견 청취제7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8조 · 의안제출제9조 · 간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료의 제출제12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제13조 · 이행 상황의 확인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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