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의 의뢰조사연구관계장관회의조사ㆍ연구기관ㆍ단체과학기술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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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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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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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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