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1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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