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3조 (이행 상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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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안제출제9조 · 간사 등제10조 ·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제11조 · 자료의 제출제12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이행 상황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