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3조 (이행 상황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 상황의 확인관계장관회의심의ㆍ조정된관계부처사정이조치계획없으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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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의안제출제9조 · 간사 등제10조 ·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제11조 · 자료의 제출제12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이행 상황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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