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5조 (구성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②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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