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9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장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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