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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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과제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4.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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