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학비등중단보건복지부장관위임ㆍ위탁받주민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무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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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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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