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편입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편입학 등지역의사선발전형대학편입학미달인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그 미달 인원을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다음 연도의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미달 또는 선발 학생의 자퇴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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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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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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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