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의사선발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정원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료취약지별표비율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정원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정원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