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의 산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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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