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과정지역의사선발전형통합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의료 관련 과정: 다음 각 목의 과정
가.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및 지원 등에 관한 과정
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관한 과정
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 등에 관한 과정
라.「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과정
2.지역 내 실습과정
3.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