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학비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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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254347" alt="img162254347" >', ' ', ' ', ' ', '</img>']]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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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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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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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