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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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③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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