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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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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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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