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4조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출연 제한: 2027년 1월 1일
2.제15조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2027년 1월 1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