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립대학구조개선법 ·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8-15 · 소관 교육부 · 조문 26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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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조개선 조치 등제11조 국회 보고제12조 구조개선명령제13조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제14조 경영자문제15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제16조 재산 처분의 특례 등제17조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제18조 폐교ㆍ해산의 절차 등제19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국회 보고제21조 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제22조 청산인 등제23조 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제25조 벌칙제26조 과태료제3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제8조 재정진단의 실시제9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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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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