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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