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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