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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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법 제6조제7항 단서에서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⑨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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