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제2호의 교원 확보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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