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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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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