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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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제6조 ·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제7조 ·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